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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2-PRO-O-0101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자연공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102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자연공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103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자연공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200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정도서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301
절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302
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400
영해기점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통상의 기선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501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및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502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및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한 정보 제공
S02-PRO-O-0600
세계유산지구(주변500m 포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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