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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O-0200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따라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만큼 내려간 면에 대한 정보 제공
S01-O-0300
대륙붕 외측한계
대한민국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공식을 적용하여 설정한 대륙붕 한계 정보 제공
S01-O-0400
북방한계선
’1953년 8월 30일 유엔사령부가 유엔측 함정 및 항공기 활동의 북방한계 설정을 위해 동해 및 서해 접경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 정보 제공 (동해: 지상 군사분계선(MDL) 연장선, 서해: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
S01-O-0500
해안선(약최고고조면)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라 약최고고조면에 대한 정보 제공
S01-O-0600
영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 대한 정보 제공
S01-O-0700
직선기선
영토의 인접해역으로서 일정범위의 폭을 지닌 영해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영해기선 확정방식의 하나로서,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해안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지역에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한 기선 정보 제공
S01-O-0800
해저광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저광구에 대한 정보 제공
S01-O-0900
광역지자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대한 정보 제공
S01-O-1000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대한 정보 제공
S01-O-1100
지적공부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의2호」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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